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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송 요구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구조를 설명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중립적으로 분석 검사가 직접 유치장에 가서 면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호송 요구는 옳지 않다고 비판 검사의 피의자 호송 요구 조항은 수사기관에 부담을 주는 '수퍼 갑질'이라며 삭제를 촉구

비판 63%중립 37%우호 0%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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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병덕답변 인용

    “핵심은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효율성을 위해서는 네 그리고 또 위험성을 위해서는 이 피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치장 가서”

  1. 민병덕답변 인용

    “그리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검사가 한 명이 가는게 훨씬 낫지. 어. 거기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보다. 그래서 차라리 효율성 측면에서 네가 가는게 좋겠다. 네가 가라.”

  1. 차규근답변 인용

    “아, 이거는 절대로 저기 저 살아 있게 안 하실 살아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명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범죄 피해자”

  1. 차규근답변 인용

    “갑질로 예. 예. 예. 이런 갑질을 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적. 그래서 이거 없앴습니까? 어. 이제 오늘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1. 차규근답변 인용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항인 거죠. 수사 공백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수사 호송 요구를 할게 아니라 검사가 그냥 공수증 검사가 수사 기간 그 체포된 피의자 유치돼 있는 수사기 유치장에 출장 가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