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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1 · 3일 기준
공짜 여론조사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나?
명태균 씨가 제공한 공짜 여론조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7명 중 3명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던 와중에 이뤄진 일이라 뇌물처럼 딱 건넨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론조사에 엄연히 시장가격이 있고 두 사람이 밀접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외 2갈래 · 4명 비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이 이거를 가서 이제 뇌물 주듯이 딱 준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이 자기가 원래 여론 조사 회사를”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잡혀간 저희 의뢰인분들의 얼굴이 몇 명 지나갔어요. 사실 아니 불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그러면 내가 여론 조사 몇 회 며칠 몇 날 용역을 해 드릴 테니 김병선의 공천을 몇”
“어 저는 이제 지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론 조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일종의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그음 국감에”
“그러니까 여론 조사라는 거를 그걸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거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긴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게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이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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