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론조사 무죄2026-W41 · 3일 기준
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냐는 물음에 7명 중 5명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봤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대가 거래가 온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인 관점에서는 정치적 이익과 재산상 이익을 구분하고 피고인 이익으로 해석하는 법리 자체는 이해된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단을 내 편이면 잘한 판단으로 보는 식의 정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중립 1명판결이 이상하다 · 5명 비판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도 접했는데 이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일심에서 유죄 나온게 약간 좀”
“저게 맞습니까? 저는 저거는 뭐 대법원 가서 정리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판결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상하다. 저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여론조사 제공이 횡행할 것 같다.”
“일단 저는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듣는 거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내 편이면은 아, 잘한 판단이고 다른 편이면은 뭐 나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측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을 해서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대신에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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