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2026-W41 · 3일 기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드러났다. 책임 공방은 갈리지만 7명 중 4명은 대통령의 제청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 임명권을 사실상 거부권으로 쓴다는 것이다. 특정 인사를 추천받으려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형해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3명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급으로 여겨 독단을 부린다고 본다. 임명권을 무시하는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합의가 안 되면 물러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나간 거죠.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거 뭐 하나 군도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건 각각이 독립된 권한입니다. 헌법상 명시된”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헌법적 권한이 충돌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해 가지고 임명을 하지”
대통령의 제청권 남용
“근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청권이 우선하냐 임명권이 우선하냐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듯이 임명권이 우선합니다. 그건 임명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구성이라는 333 원칙과 대법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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