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22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나온 거잖아요. 김한정 씨 과거 휴대폰에서 이걸 두고 명태균 씨는 이제 아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한게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증거로 채택된게 오세훈은”
“같은 재판부. 재판부라는게 같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피고인이 지금 명태균 어쨌든 여론 조사가 같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도 희망을 가질 만한게 이거죠. 결국은 이제 공모 공모가”
“핵심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건은 애초에 여론조사 비용이 실제로 좀 지불된 정황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알았느냐 인지 여부가 좀 관건입니다. 근데 일심 판결에서는 그 인지 여부가 상당 부분 증명된 걸로”
“예. 그럼 이제 아까 김성열 최고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법적인 거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법조인들이 할 문제고 그것을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오는 그 순간”
“저도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금 불안한 이유는 지금 대납 있고 대납했던 계좌 내역이 있거든요. 그 이제 증거주의로 봤을 때 이미 오세훈 시장은 이제 유죄가 확정된 건데 일심에서 근데 중요한 건 벌금 1천만”
“나온 겁니다.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사실 동일한 쟁점들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쟁점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쟁점이어서 어찌 보자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돈의 관계가 어 있고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 일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고 2심에서도”
“오세훈 명태균은 이건 달라요. 오세훈 명태균의 재판이 아니라 오세훈 김한정이라는 후원자와의 관계의 판단입니다. 명태균과 오세훈은 이런 조사가 있었으나 이 돈 자체를 오세훈의 제하는 후원자인 제3자인 김한정은”
“아 저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저게 1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뭐 100만 원 이상 안 나올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 무죄냐 유죄냐인데”
“아니 애초 애초에 이 사건을 두 개를 놓고 여론 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 두 개가 걸린 거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그 결론이”
“예. 자, 그러니까 뭐 사실 오세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게 그 명태균 비슷한 건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뭐 당연히 이심에서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 일심에서”
“예. 저도 김민하 평론관님 의견에 동일한데 일부에서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고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어제 구획근 판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시 내용을 들어보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론조사 보고를 받을 정신이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무죄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1심이 그렇게 정치 판결이 났었고 이걸 답답함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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