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24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도 접했는데 이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일심에서 유죄 나온게 약간 좀”
“자, 그런데 이번 그 어 명태균 씨 여론 조사 건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나 대선 캠프에게 여론 조사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봐야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이고”
“어,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영태균 씨 같은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농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둘렸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법부가 분명히 그 맥을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판결 때문에 어떠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측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그렇게 나왔는지는 사실 재판 기록을 다 보지 않고는 사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라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법리적으로 조금 유리해진 건 사실로 보여요. 왜냐면은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명태균 씨와의 이 관계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공모를 해서”
“조금 제 느낌으로는 좀 이해는 잘 안 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유가 이 여론 조사 결과물은 정치적 이익은 들망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부부와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두 가지 이유인 거”
“어 마찬가지로 김건희 판결에서도 너무 황당했잖아요. 뭐 이런 식이면 무슨 뭐 소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계약서 없으니까 뇌물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앞으로 뭐 하나씩 군청에 하나씩 갖다주지 뭐 이런 그 조롱까지”
“법이 어기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해 줘. 그러면은 여론 조사가 앞으로 계속 저기랑 관계를 터야 되는데 해 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판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일심과 이심의”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윤석열을 더 항소심에서 봐 줘야 될 이유는 전혀 드러난게 없고 그동안에도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일심 재판부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도대체 이분은 뭘로 지금 판결을 하느냐? 자신의 자기 확신 소설을 써 가지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명태균이 한 여론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에서도”
“자, 최근에 저는 윤석열 재판이 계속 무죄에 막 이렇게 많이 나와서 뭐 저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무죄가 나오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최근에 재판만 열렸다면 윤석열 재판 계속 무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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