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7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8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9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10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비자 보류는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인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분석 영상 350건1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7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8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9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10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비자 보류는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인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분석 영상 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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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2026-W41 · 3일 기준

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 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쪽이 24명 중 19명으로 우세했다. 대선 캠프에 여론 조사는 핵심 무기인데 이를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본 게 납득이 안 간다. 전국민이 들은 거래가 있는데 대가성도 금전 이득도 없다고 본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 김건희 판결 때와 같은 흑역사가 또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법조인 관점에선 피고인 이익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거짓말쟁이의 농간에 휘둘렸다며 사법부가 맥을 짚어준 걸 다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인 출신들은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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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4명 ·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판결이 이상하다 외 1갈래 · 20명 비판
  1.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도 접했는데 이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일심에서 유죄 나온게 약간 좀”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
  1. “자, 그런데 이번 그 어 명태균 씨 여론 조사 건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나 대선 캠프에게 여론 조사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봐야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이고”

판결이 이상하다
  1. “어,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영태균 씨 같은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농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둘렸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법부가 분명히 그 맥을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판결 때문에 어떠한”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
  1.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측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판결이 이상하다
  1. “그렇게 나왔는지는 사실 재판 기록을 다 보지 않고는 사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라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
  1. “전혀 납득이 안 돼요. 네. 명태균 씨가 제공한 건 정치적 조언. 여론 조사는 그 수단. 또는 근거일 뿐이다. 그래서 영태 씨가 직접 조사 했는지 여부 또는 그”

판결이 이상하다
  1. “법리적으로 조금 유리해진 건 사실로 보여요. 왜냐면은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명태균 씨와의 이 관계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공모를 해서”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
  1. “조금 제 느낌으로는 좀 이해는 잘 안 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유가 이 여론 조사 결과물은 정치적 이익은 들망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부부와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두 가지 이유인 거”

판결이 이상하다
  1. “어 마찬가지로 김건희 판결에서도 너무 황당했잖아요. 뭐 이런 식이면 무슨 뭐 소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계약서 없으니까 뇌물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앞으로 뭐 하나씩 군청에 하나씩 갖다주지 뭐 이런 그 조롱까지”

판결이 이상하다
  1. “법이 어기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해 줘. 그러면은 여론 조사가 앞으로 계속 저기랑 관계를 터야 되는데 해 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판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일심과 이심의”

판결이 이상하다
  1.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윤석열을 더 항소심에서 봐 줘야 될 이유는 전혀 드러난게 없고 그동안에도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일심 재판부도 한 거기 때문에”

판결이 이상하다
  1. “저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도대체 이분은 뭘로 지금 판결을 하느냐? 자신의 자기 확신 소설을 써 가지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명태균이 한 여론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에서도”

판결이 이상하다
  1. “자, 최근에 저는 윤석열 재판이 계속 무죄에 막 이렇게 많이 나와서 뭐 저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무죄가 나오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최근에 재판만 열렸다면 윤석열 재판 계속 무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

판결이 이상하다
  1. “뭐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혼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에 의하면은 원래 그 법에 의한 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 금품이라든가 경제상 이익을 어”

판결이 이상하다
  1. “저는 그 아까 이제 그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법조인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법조 뛰셨던 기자님들도 뭐지 그런 생각은 뭐 일반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판사가 정치를 모른다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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