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난 부고장 논란
주체의 혁명가 표현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비판 부고장의 '주체의 혁명가' 표현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
패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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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혁명가라는 그런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영란 고김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로 집행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2026.07.05펜앤마이크TV
“아 저러한 그 표현을 우리나라의 그 부고장이라는 부골장도 하나의 뭐 출판물 형태인 뭐 형태일 건데 이런 이미지 파일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6.07.05펜앤마이크TV
“주체 혁명라는 저 표현이 지금이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네 언론에서도 안 받아주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부고장에는 혹은 그다음에 부호장 말고 다른 문서에는 점점 더 표현이 세집니다.”
2026.06.30펜앤마이크TV
“일단은 그 법원 판을 주체사상총서, 주체의 수련관, 주체의 명적 조직관 이러한 북한의 그 책자는 모두 이적 표현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2026.06.30펜앤마이크TV
“아 저러한 그 표현을 우리나라의 그 부고장이라는 부골장도 하나의 뭐 출발물 형태인 뭐 형태일 건데 이러한 이미지 파일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가능한 표현인가?”
2026.06.30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