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받은 링크의 판입니다(2026.09.30). 이후 갱신본이 있습니다. 이후 근거 발언 1건이 정정되었습니다.최신 판 보기 →
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요청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재제청이 옳으냐를 두고 5명 중 4명은 옳지 않다고 봤다. 한번 제청이 끝나면 추천이 사라지니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게 상식적이다. 협의 여부가 진실공방으로 번지니 양측이 물러나 추천위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 다만 제청권은 임명권을 초월하지 않으니 재청은 공식 절차를 따른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4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그렇다: 마땅한 절차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 3명 비판
“말씀드리면요. 제청권은 임명권을 초월하는게 아닙니다.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임명 가는 거예요. 지명이기 때문에 재청이란 건 공식”
“그 과정이 이렇게 가는게 아무튼 조대 대본장 이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양쪽의 모양을 살리고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려면 제재청 이런 것도 양쪽이 다 모양이 안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법관 추천에”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