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법
시민 참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역설하고 기대 표명 시민 참여 기본법 재정을 민주주의 투자로 평가하며 긍정적 견해 표명 시민 참여 기본법의 내용을 질문하며 관심 표명
패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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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런 법안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여야가 이런 부분에선 저는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지금 계속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세계에서 우리가 뭐 제가 좀 어 잡으신 분뿐 말씀드리자면 세계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 참여 기본법을 만든다고 한다면이 또한 세계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어 현상을 만드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026.07.30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그 시민 사회가 정부와 그 시장과 시민 사회가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고 치면”
2026.07.29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그 문재인 정부에도이 법안이 한번 발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통과를 못 했고요.”
2026.07.29장윤선의 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