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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 결과를 두고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 쟁점이 됐다. 재제청이 옳으냐를 두고 7명 중 5명은 옳지 않다고 봤고 2명은 옳다고 봤다. 재추천을 받아들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돼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처음부터 어긋났으니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천위원 한 사람을 고르라는 식의 요구 자체가 예상 밖이어서 응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대통령과 협의가 결렬된 뒤 내린 재량 판단을 두고 문제 삼는 건 과하다는 쪽이다. 삼권 분리 원리에 충실한 결정으로, 대법원장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그렇다: 마땅한 절차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 4명 비판
“그런데 재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를 안해. 안 한 건 아니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합의가 안 된 거죠. 협의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재량권을 행사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재제청 재제청을”
“얘기거든요. 그럼 대법원장에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 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그럼 대법원은 독립성이 형해화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청을”
“아시지만 이제 제일 어떤 법 그리고 어떤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거가 하나가 절차입니다. 음.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에 것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헌법”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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