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5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10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분석 영상 46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5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10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분석 영상 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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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개헌 발언2026-W31 · 3일 기준

개헌(연임 개헌)이 가능한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20명 중 14명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봤고, 4명은 국민 선택에 달렸다고, 2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 임기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면 일부는 개헌은 국민의 결단 사항이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수는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확보한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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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4명 · 국민 선택에 달려헌법상 불가능 외 1갈래 · 16명 비판
  1. “지난해 조원철이라고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인을 법제 처장으로 알바기시키는데 어 법사위에서 그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요 개헌을 할 때요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제 처장이라는 작자가 아 이거는 뭐 현행법상은 좀 힘든다 그러면서 국민의 결단 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선택에 달려
  1. “그래서 뭐 내심은 결국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했어도 대통령 입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는 한 어 저희는 어 대통령의 내심은 언제라도 연임의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상 불가능
  1. “조정식 의장님이 사실은 점자신 분이에요. 당치하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거는 결국에는 권력 구조 개표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의 최종적인 선택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국민 선택에 달려
  1. “저는 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 논쟁은 헌법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주장 저주장 있을 때 헌법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따져면 금방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법지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128조 이항에 보면 대통령 임기는 연임 또는 중임음을 할 때 개정을 할때 개헌을 할 때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 바뀌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법상 불가능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쉽게 되겠냐라는 것인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거나 우리 국민들이 조금 용인해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이런 건 하겠다는 건가요?”

국민 선택에 달려
  1. “아, 이거는 어,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어쨌든 개 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지금의 헌법 조문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또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뭐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어, 뭐 지금 국회의원 2석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야당이 개헌 저지서 확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헌법 전문 뭐 개정 관련해”

헌법상 불가능
  1.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개헌적으로 그렇게 물론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이 가지고 있다 한들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 선택에 달려
  1.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헌법 지금 헌법 자체가 구차원했던이 헌법 자체가 무효인 헌법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헌법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위원 소재가 걸려요. 위원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헌법에 반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이 법이 없어져서 아예 없을 수는 없 그 부칙을 만든다 하더라도이 법도 연속성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논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어”

헌법상 불가능
  1. “어 사실 연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이고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한번 긋고 나간 문제인데 이걸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 둔다라는 것은 어 그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헌법상 불가능
  1. “근데 저거는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 부치까지도 국민의 선택으로 헌법 계정을 통해서 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라고 고치겠다라고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지금은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첫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비판인 거 같긴 합니다.”

헌법상 불가능
  1. “아 정말 분노스러워요.이 자체가. 그리고 저거 뭐 본인이 실수였다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식으로 국민 대국민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헌법상 불가능
  1.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연입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를 제공한 그건 아니라고 봐요.”

헌법상 불가능
  1. “그러니까 저는 취지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담임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예 딱 못 박혀 있습니다.”

헌법상 불가능
  1. “어 형사소송법 개정 안에도 몰래 깨우는 것이 공소 기각을 별도로 또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공소 기각을 어 그 하는 경우는 주로 어 공소 제기의 그 절차가 잘못된 경우인데 뭐 공소 시효가 도과되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 모호한 내용으로”

헌법상 불가능
  1.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헌을 생각했다면 말씀 주신 대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국민의 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내심이라면 더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1. “개헌 특이 국회의장 주도하에 국회 주도하에 해야 되잖아요. 개헌 특이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거기다 신뢰를 보내겠어요? 조정식 의장이 사퇴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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