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이 왜 필요한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공소 취소는 맞아요.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통해서 검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지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 취소는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야 공소 취소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소 기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재판부 재판권이 독립되 있고 그 인사권을 비롯해서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 정청래 제한을 제외하고는 법원 재판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아니 그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지금 빼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보안수 사건 폐지는 어쨌든 논쟁도 있고 뭐 이래서 그나마 저는 찬성하지 보안을 남겨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는 이거는 사람 그니까 당이 바뀌도 마찬가지예요. 국힘이 단수당이 돼 가지고 갑자기”
“그리고 그 법안에 이렇게 꼼수 조항을 담아 놓고 머릿로 밀어붙이고 이런 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반드시 저는 역사가 심판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로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안이 매우 불충분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공소기가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갖다가 이제 물론 판례에서 설신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법 조항에 넣겠다.”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소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불련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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