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의 식약처장 문자 메시지가 부정청탁인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3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지인 간에 이제 충분히 선의에 의해서 전 그랬다고 보지만 결과는 어쨌든 그런 어 측면에서 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연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에요. 음. 자, 부정청탁은요. 돈이 전달이 안 됐어도 청탁죄가 성립을 합니다. 뇌물죄 똑같아요. 그냥 구두 약속으로 내가 너 이거 해 주면은 돈 5천만 원 줄게. 실제로 안 줬어도 이거”
“일단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앞서서 공직자로서의 도의에 맞는가 이거부터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 계속해서 김성원 후보자가 주장을 한 것은 민원의 전달이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그 양씨하고 이분이 정말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당장 달려갈게 오빠 하는 사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청탁을 하고 뭘 좀 해”
“내 사무실에 내가 근무하는 것에 누군가를 직원으로 뽑을 때 내 지인의 자녀를 뽑는다는 거는 사실상 일종의 좀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 이 정모”
“강모 씨가 만들었다는 신약에 대해서 14 가지 보완하라 반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의 전화 이후에 이게 다른 거보다 굉장히 트랙이 빨리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상, 3상 임상 시험이”
“때문에 사실은 뭐 불가피한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떤 전화를 받고 청탁을 한다는 거 자체는 어 정말이 어이 그 유흥업소 주인 양모시 양수진과이 김성은고의 관계가 뭐”
“근데 저는 결국에 오빠 게이트라고 보는게 양모시하고 친분 때문에 국감 도중에 막 식약처에 보내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보고받고 알아봐 뭐 이러든지 이랬겠죠.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가 조작을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서 그걸 청탁을도 총탁을 한 거라면 그때부터는 그 주가 조작 세력과 이 김승원 후보자 간의 관계를 파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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