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마카세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출석해야 한다는 쪽이 7명 중 6명으로 우세하고,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쪽은 1명이다. 지은 죄가 많아 증인 선서와 법적 책임을 피하려 꽁무니를 뺐다는 것이다.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 일반 증인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서 답변하겠다던 기대를 뒤집고 불출석한 데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선서해 답변하면 된다는 것이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이니 기관장 자격으로는 출석해 모두발언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기관장으로 인사말만 하면 된다 외 1갈래출석해 해명해야 · 4명 비판
“두 번째는 오마카세하고 뭐 그다음에 저기 돈 호텔에서 쓰고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폭탄주 200만 원 먹은 거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개망신이잖아요. 결국엔 나오기도 싫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국감에 가시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는 증인으로서 불출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관장으로서는 아마 출석하셔 갖고는 모두 발언 형태로 어 본인이 제재청”
“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예. 증언에 대해서는 불출석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냐면 이번에 이제 조일대법원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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