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치행위 논란이 일었다. 정치행위라고 보는 쪽이 8명, 법적 권한 행사라는 쪽이 3명으로 의혹 제기 쪽이 우세하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 본령인데 독립성으로 바꿔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논리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내년 6월 이후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외피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준 독립적 권한이라 국회가 증언을 강제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3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2갈래 · 10명 비판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행사에 대해 증언을 강제하면 이것 자체가 삼권 분립,”
“어 사법부 독립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은 엄격하게 재판의 독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재판의 독립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인사권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동의 절차나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뭐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 없듯이 이번에 국회와 대통령 또한 이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에 어 뭔가 관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언이 좀 의미가”
“하여튼 저는 그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해 놓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다. 근데 그 제에 대해서 재청하는 것은 헌법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이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저는 그렇게 서면 제청을 그 대통령 대원도 없이 한 것부터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대통령과 여당에는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 공석도 발생하니까 원플러스원으로 묶어서 거래하자는 듯이”
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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