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그 이제 대법전 국회 출석을 갖다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의무화돼 있다면은 해야 되겠죠. 음. 그렇지만 이제 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이게 추구한 행태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어, 아니죠. 사실은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와 관련된 이런 증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사실 과태료 조항도 그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나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하더라도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설명할 의무를 시민들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뿐만”
“이게 다수의 폭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여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거기 서용 법사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법 129조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논점에서 맞지 않는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얘기할 때는 보통 재판의 독립”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행사에 대해 증언을 강제하면 이것 자체가 삼권 분립,”
“네. 대법원장을 인사행정 문제로 부르는 건 좀 과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민주당은 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선출직이니까 나머지 임명직들은 고개 숙이라고 얘기를”
“그러면 이번에 저는 국감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 나온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게 그런 맥락이라면 본인이 국감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감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 제재청 문제보다는 본인의 어떤 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오막가세 의혹 또 공간 리모델링 의혹 이런 초호화 어떤 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와 추궁이 있을까 봐 겁이 나서 못 나오는게”
“예. 증언에 대해서는 불출석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냐면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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