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청권이 우선하냐 임명권이 우선하냐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듯이 임명권이 우선합니다. 그건 임명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구성이라는 333 원칙과 대법관과는”
“근데 그러면은 양 권한이 부딪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서 또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헌법 기능의”
“예. 그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뭐 헌법적 법적 근간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근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맞죠. 안 맞고 제청이라는 것은 임명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명해 주십시오”
“취지의 주장이고 서면 제청도 문제될 바 없다. 그동안 이제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의해 온 거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
“전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위헌적이다. 제청권에 뭐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청와대에서도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그 입장 불변이다. 제재청”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노력을 하려면 이 재 나의 제청권 나는 제청을 한번 하면 끝이고 그것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헌법적 권한이 충돌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해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아니 기본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제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헌법을 그냥 문리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
“자, 들어봤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사실상 칼을 빼든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좀 직설적인 얘기였는데요. 어 마치 국회 동의안이나 대통령 임명에 내가 어떤 관여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나의 제재청 아 그니까 내 나의 그”
“근거를 못 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법관을 어 하는데 있어서 각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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