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2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3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4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5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6국위 선양을 병역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나?7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8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9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10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분석 영상 368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2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3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4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5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6국위 선양을 병역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나?7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8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9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10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분석 영상 3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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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오마카세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제청 요구를 거부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제청이 옳으냐를 두고 18명 중 11명은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라고 봤다. 제청은 임명이 아니라 추천일 뿐인데 대법원장이 헌법에 없는 권한을 내세운다. 반면 법원 구성 공백을 막으려면 국회가 인사권을 견제하는 게 삼권분립 본령이다. 다만 물밑 협의로 절차를 다시 시작했어야 했는데 일방 제청으로 상황을 키웠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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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4명 ·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외 2갈래 · 14명 비판
  1. “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
  1. “근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청권이 우선하냐 임명권이 우선하냐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듯이 임명권이 우선합니다. 그건 임명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구성이라는 333 원칙과 대법관과는”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근데 그러면은 양 권한이 부딪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서 또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헌법 기능의”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
  1. “예. 그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뭐 헌법적 법적 근간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근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맞죠. 안 맞고 제청이라는 것은 임명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명해 주십시오”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취지의 주장이고 서면 제청도 문제될 바 없다. 그동안 이제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의해 온 거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
  1. “전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위헌적이다. 제청권에 뭐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청와대에서도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그 입장 불변이다. 제재청”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그렇습니다. 그 견제와 균형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본령인데. 이 삼권 분립을 계속해서 이제 독립성이라는 단어로 뭐 환치를 해 가지고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돼.”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
  1.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노력을 하려면 이 재 나의 제청권 나는 제청을 한번 하면 끝이고 그것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지”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헌법적 권한이 충돌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해 가지고 임명을 하지”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아니 기본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제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헌법을 그냥 문리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자, 들어봤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사실상 칼을 빼든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좀 직설적인 얘기였는데요. 어 마치 국회 동의안이나 대통령 임명에 내가 어떤 관여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나의 제재청 아 그니까 내 나의 그”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근거를 못 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법관을 어 하는데 있어서 각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조희대”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방금 들으신 클립이 이게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 예민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제청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제청권을 존중하지 않은 거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주장을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정부 말기에 권한대행”

협의 없이 일방 제청은 부적절
  1. “때문에 저는 대법관 그 대법원장이 제청 요구를 받았을 때 조금 지혜롭게 이 상황을 관리하셨다면 청와대하고 물밑 협의를 가동해서 추천 절차부터 다시 하겠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갔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협의 없이 일방 제청은 부적절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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