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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병역특례2026-W41 · 3일 기준

국위 선양을 병역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나?

국방부가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하며 논란이 다시 커졌다. 국위 선양을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5명 중 3명은 시대가 변해 약해졌다고 봤다. 국위 선양은 국가주의 시대 논리의 연장선이라 지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세계 무대도 아닌데 과한 보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 집중도가 예전 같지 않아 특례 필요성도 줄었다. 반면 국방의 의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2명 있다. 자원해 수색대에 간 연예인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별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도 보면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지 그때 논란은 벌어졌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화로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 어제 그거이”

시대가 변해 명분이 약해졌다
  1. “그니까 우리가 이제 국위 선양이라는 말을 이제 쉽게 하지만은 그 시대에 이제 국가주의 시대에 국가를 빛내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투신한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시대가 변해 명분이 약해졌다
  1. “뭐 시대적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국위를 선양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거고 또 스포츠 종목의 국민들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 저 정도로 잘했으면은 뭐 병역 정도는 특례를 주는게 맞다”

시대가 변해 명분이 약해졌다
  1. “아 전 무조건 군대가는 봤는데 병역을 병역이라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어떤 특정한 거기에 대한대 보상의 대가 수상으로 생각하다 이건 어떤 클래식이가 뭐가 됐고 저 노벨상 수상이 됐거나 어쨌든 저는 전혀”

아니다: 특혜일 뿐 면제 불가
  1. “어 지금 명백히 특혜죠. 네. 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물론 자원해서 해병대나 뭐 연예 스타 중에서도 네. 수색대 근무한”

아니다: 특혜일 뿐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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