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2026-W41 · 3일 기준
공짜 여론조사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짜 여론조사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9명 중 4명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나눠 엄격히 따지면 여론조사는 재산 이익에 안 든다. 여론조사는 돈을 내야 하는 유상 용역이라 공짜로 받으면 그만큼 이득을 본 셈이다. 무상 제공 뒤 공천을 받아왔다면 대가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재산상 이익 아니다 외 1갈래경제적 이익 맞다 외 1갈래 · 5명 비판
“없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윤석열 당시 정치 신인이니까 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 김종인도 소개받고 이준석도 좀 같이가 역할을 하고 이런 동인에 있어서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모 관계만 가지고서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묵시적 공모는 인정 안 돼. 요렇게 했으면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는 좀 맞는 거 같은데 묵시적 공모도 인정 안 되는데 이게 정치적 이득만 되고 경제적”
“나온 겁니다.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사실 동일한 쟁점들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쟁점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쟁점이어서 어찌 보자면”
“참고하려고 그 여론 조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당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런 여론 조사 왜 해요? 돈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들어야 할 돈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저는 경제적”
“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그러고 거기에 로데이터까지 갖다 줬다면 아 그건 당연히 공여죠.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적 이익이 없다. 어떻게 말이 돼? 여론 조사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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