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대법관의 제청 문제인데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법부는 원래 법에 있는 것, 헌법에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걸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하면 그 정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뭐 헌법적 법적 근간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근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맞죠. 안 맞고 제청이라는 것은 임명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명해 주십시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인사말을 한 뒤에 한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기 의원이 질문을 하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서 6분 넘게 읽어내려 갔습니다. 요약을 하면 대법관 제청이 어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한성숙 총리가 얘기하는 이 논점 그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뭐 어려운 말로 이제 기속력이 있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
“네. 저는 글쎄요. 대법원장이 더 할 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더 할 수 있다. 뭐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추천 위원을 꾸려서 네 명을 새로 추천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제청하느냐 하고”
“그니까 저는 그 그렇게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저 대법관으로 추천된 분들은 더 이상 대법관 되기가 어려워요.네 분다. 그리고 선봉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반려 의사가 분명한게 맞다면 결국 처음부터”
“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완전히 개별을 하고 특히 뭐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했는데이 사법권의 독립이랑 추천권이랑 상관없습니다. 추천권 본인한테 있어요. 빨리 다른 사람 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빨리 재청해야 된다.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그 헛소리 내지는 그냥 그 야 그 그냥 이빠른 소리에 불과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제재청이라는 사상 초위에 그러니까이 제재청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용어로서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물론 국어 사전에 제재처는”
외 7명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