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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론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나와 제청권 논란을 일으켰다. 옳지 않다는 쪽이 우세하다. 19명 중 17명이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라고 봤다. 제청은 임명이 아니라 청하는 것일 뿐이라 헌법상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제청권에 기속력이 없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다만 법관은 헌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의적으로 벗어나면 정치하는 것이 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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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 17명 비판
  1. “대법관의 제청 문제인데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법부는 원래 법에 있는 것, 헌법에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걸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하면 그 정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
  1. “예. 그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뭐 헌법적 법적 근간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근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맞죠. 안 맞고 제청이라는 것은 임명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명해 주십시오”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인사말을 한 뒤에 한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기 의원이 질문을 하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서 6분 넘게 읽어내려 갔습니다. 요약을 하면 대법관 제청이 어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인사권 견제 위한 정당한 요구
  1. “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한성숙 총리가 얘기하는 이 논점 그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뭐 어려운 말로 이제 기속력이 있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이게 보통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할 때 해석의 방식들이 있는데 제일 1번이 이른바 문헌 해석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의 국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이죠.”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네. 저는 글쎄요. 대법원장이 더 할 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더 할 수 있다. 뭐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추천 위원을 꾸려서 네 명을 새로 추천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제청하느냐 하고”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그니까 저는 그 그렇게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저 대법관으로 추천된 분들은 더 이상 대법관 되기가 어려워요.네 분다. 그리고 선봉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반려 의사가 분명한게 맞다면 결국 처음부터”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완전히 개별을 하고 특히 뭐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했는데이 사법권의 독립이랑 추천권이랑 상관없습니다. 추천권 본인한테 있어요. 빨리 다른 사람 해”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빨리 재청해야 된다.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그 헛소리 내지는 그냥 그 야 그 그냥 이빠른 소리에 불과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제재청이라는 사상 초위에 그러니까이 제재청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용어로서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물론 국어 사전에 제재처는”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제가 볼 때는 그 원론적으로 제재청의 어떤 문제점 지금 입법부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을 제세청을 압박하는게 위원이다. 그 정도 준비된 답변만 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1. “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다. 근데 그 제에 대해서 재청하는 것은 헌법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이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헌법에 없는 권한 침해

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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