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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1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그니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법률에서는 그 판사들은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단계로 쪼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선이 자기의 세비의 일부를”
“저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도대체 이분은 뭘로 지금 판결을 하느냐? 자신의 자기 확신 소설을 써 가지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명태균이 한 여론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에서도”
“재판부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뭐 1, 2심 또 대법원까지 판결을 그 해보는 이유는 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거 같기도 해요. 저는 구획근 어 재판장이 상당히 법리”
“제가 보기에는이 판결이 당연히 대법원에 가가가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만약에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는 진짜 무상 여론 조사를 계속”
“그래 나는 이거 이건 이런 재판은 정말로 이건 경험칙 상식인데 나는 이거는 진짜 윤석열을 떠나서 앞으로 선거판을 지금 사법부가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법적으로”
“저게 맞습니까? 저는 저거는 뭐 대법원 가서 정리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판결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상하다. 저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여론조사 제공이 횡행할 것 같다.”
“글쎄 저는 요번 판사님들이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하신 거 같아요. 음. 아. 예. 그리고 이제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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