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2026-W42 · 3일 기준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의 미국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중앙지검이 자체 기각한 사안이다. 직권남용이냐를 두고 6명 중 3명은 절차 문제와 수사 필요를, 2명은 외압·직권남용을, 1명은 정당한 판단권을 들었다. 열흘 만의 불송부는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며 조민 사건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경찰 요청을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잘라먹었으며 결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최종 판단하더라도 각 단계 기관에 판단권이 있어 검찰 결정도 정당하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아니다: 정당한 판단권중립 3명그렇다: 외압·직권남용 · 1명 비판
“저는 이게 검찰도 법무부 소속인 기관이죠. 그럼 그 경찰도 판단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법무부가 최종 판단하지만 다 그 각 단계마다 판단권이 있다 이래 봅니다.”
“검찰을 거쳐서 법무부로 전달이 되고 또 법무부가 미국에 요청을 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중앙 지검이 경찰의 요청을 받고 나서 잘라먹어 버린 거예요. 법무부에 전달을 하지 않고 자체로 11일 만에”
“더군다 한동훈 법무장관 불송부 이거가 나오면 그러면 그 당시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든가 왜 열흘 만에 불송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든가. 근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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