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혐오규제
혐오 표현 규제 법제화는 권력에 의한 자의적 판단 위험 혐오 표현은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혐오 표현 교육과 정치인의 말 무게감 필요성 강조
패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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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유로운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커져서 자유로운 공론장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것은 우리”
2026.09.06여의도너머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2026.09.06여의도너머
“아니 저는 근데 그 표현의 자유대로 그분이 발언을 해서 공직자로 부적격하다라는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2026.07.12MBC 라디오 시사
“왜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로 아까 민주주의 원리에 그니까 영 결부시켜서 보면은 민주주의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그 사회정책이 표현을함으로써 공론을 조숙해 들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그걸로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간다라는이 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권리의 평등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도 동일한 주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운영 주체로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혐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돼 버린 거죠.”
2026.07.12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