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는 과잉의 원칙으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
선관위 특검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수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법률로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장점은 취하고 뭐 약점은 개혁하는 겁니다. 그 헌법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헌법 기관으로 돼서 중립성을 유지한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와 규모는 저는 일단 충분한게 좋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붉어진 국민적 우려와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비례의 원칙보다는 과잉의 원칙이 맞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