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업종별 차등 적용의 법적 가능성을 설명하며 논의 필요성을 언급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한다고 반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패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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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그런데 그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 문제거든요. 그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 평균 연 그 매출 대비 이익이 한 2,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치면 그럼 2,500만”
2026.10.12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그 그거를 뭐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고민은 된다. 그런 정도의 태도였지. 그 고민이 차등화를 하겠다 그런게 아니죠. 이 고민은”
2026.10.12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예. 우리 당은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저희 당의 현재까지의 원칙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날 그”
2026.10.12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아 지금 굉장히 뭐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니까 임금 체계를 좀 담별화할 필요가 있어요.”
2026.07.15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