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
청년 주거 예산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용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정책 그 위법에도 근거 법률에도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복지 확대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아동 수당도”
“그 이제 초과세수 부분들을 부채 상환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