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논란2026-W34 · 3일 기준
연임 개헌이 현행 헌법상 가능한가? (중복)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 인사들과 골프 모임에서 개헌을 논의했다는 보도로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졌다. 연임 개헌의 가능성을 두고 여섯 명 중 세 명은 가능하지만 세 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가능: 128조는 대통령 포함 안 해불가: 명시적 금지 · 3명 비판
“어 사실 이제 개헌은 우리 오래된 수건이기도 하고 현재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잘못된 부분이 많고 특히 윤석열 씨가 이제 개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헌하는 건 필연적이다고 보는데”
“연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안 되고요. 연임하려면 개헌을 두 번 해야 되고 그 128조에 있는 당의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항 같은 것들의 조항이 개정이 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니까 어쨌든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날곳으로 드러날 때 기자들이 주목하는 건 메신저가 누구냐면 메신저가 누구냐라는 걸 주목하는데 김태호 의원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메신저냐?”
가능: 128조는 대통령 포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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