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가 적절했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23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아니 이거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이 정도는. 왜냐면 그동안 협의로 해 왔던 것인데 왜냐면 이게 헌법에서 공백이 있어요. 예. 사법부에서 제청을 할 수가 있고 어이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1월 달에 구성된 후 대법관 후보자 추천 위원회에서 총네 명을 추천을 했는데 소거하고 나온 결론이 손봉기 후보자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단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를 임명을 하는데 그 사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 조문을 보면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1972년에 유신 헌법 때 처음 들어간 거예요.”
“어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이제 그 행사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그니까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다섯 명이냐 열명이냐 20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프로세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뭐 대법관 후보 제청은 제가 볼 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10대 3이거든요. 남자 10, 여성 3인. 그래서 일단은 국민주권 정부 첫 대법관이니까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싫은 겁니다. 단 하나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100%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안 잘라내는 게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겁니다. 나는 호남”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사실 이제 임명권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권한이죠. 다만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그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 안에서 일정하게 검증된 사람 중에서 뽑겠다라는게 제청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사실이 관행이라는게 뭐 국회에서 뭐 예관 예를 들면 뭐 법사 위원장 뭐 배분 문제라든지 사실 관행이라는게 잘 작동을 하려면이 정치의 주체들이 좀 서로 신뢰를 하거나”
외 3명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