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5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5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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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관사 논란2026-W38 · 3일 기준

추미애의 관사·관용차 교체, 문제인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7,700만 원 관용차 교체와 12억 원대 관사 전세가 드러났다. 규정상 문제가 아니라는 쪽이 8명 중 5명으로 우세하다. 광역단체장은 관용차 여러 대를 둘 수 있고 관사 사용도 배임·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임자가 산 지 4개월 된 같은 차종을 다시 신차로 바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면 배임·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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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5명 ·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전임자와 똑같은 차 교체 이해 안 감 외 1갈래 · 3명 비판
  1.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앞서서 뭐 배임, 횡령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관사를 쓰는게 배임이나 횡령은 아닙니다. 또 차량도 한 대만 있다면은 경기도가 워낙 넓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차량을 또 구매할”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
  1. “경기도의 시군구에 가는 도비 예산 다 깎아 놓고 12억으로 47평짜리 아니 관사 아파트 47평에 꼭 살아야 돼요. 그걸 또 김동현 전 지사는 자기 돈으로 살았거든요. 전세금은. 음.”

전임자와 똑같은 차 교체 이해 안 감
  1. “근데 제가 광역 단체장 보좌해 봐서 아는데요. 이제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관용차 한 두 세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도에”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
  1. “이어가시죠? 예. 네. 그랬는데 저거 저것처럼 이제 차를 바꿨는데 그 김동현 지사가 그 저 아이오닉을 똑같은 차를 샀는 탔는데 4개월밖에 안 된 차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신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전임자와 똑같은 차 교체 이해 안 감
  1. “관사 문제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반작용이잖아요. 일종의 언론 보도들이 되고 이러는데 주목하게 되고 아는데 뭐 어떻게 안 써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관용차도 그렇고”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
  1.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죠. 저걸 어이 법률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업무상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관용차 구입에 7,700만 원으로 시청자 여러분 보실 텐데요. 저게”

업무상 배임·횡령 가능성
  1. “네네. 아 재정 이야기를 하니까 관사 문제하고 관용차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뭐 관용차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관사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
  1. “비상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행에서 지금의 민주당 또는 지금의 청와대와 이제 매번 이렇게 충돌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뭔가 본인에게 나도 있어라는 주목도를 끌기 위한 존재감을 보이기”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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