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관사 논란2026-W38 · 3일 기준
추미애의 관사·관용차 교체, 문제인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7,700만 원 관용차 교체와 12억 원대 관사 전세가 드러났다. 규정상 문제가 아니라는 쪽이 8명 중 5명으로 우세하다. 광역단체장은 관용차 여러 대를 둘 수 있고 관사 사용도 배임·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임자가 산 지 4개월 된 같은 차종을 다시 신차로 바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면 배임·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5명 ·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전임자와 똑같은 차 교체 이해 안 감 외 1갈래 · 3명 비판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앞서서 뭐 배임, 횡령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관사를 쓰는게 배임이나 횡령은 아닙니다. 또 차량도 한 대만 있다면은 경기도가 워낙 넓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차량을 또 구매할”
“경기도의 시군구에 가는 도비 예산 다 깎아 놓고 12억으로 47평짜리 아니 관사 아파트 47평에 꼭 살아야 돼요. 그걸 또 김동현 전 지사는 자기 돈으로 살았거든요. 전세금은. 음.”
“근데 제가 광역 단체장 보좌해 봐서 아는데요. 이제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관용차 한 두 세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도에”
“이어가시죠? 예. 네. 그랬는데 저거 저것처럼 이제 차를 바꿨는데 그 김동현 지사가 그 저 아이오닉을 똑같은 차를 샀는 탔는데 4개월밖에 안 된 차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신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관사 문제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반작용이잖아요. 일종의 언론 보도들이 되고 이러는데 주목하게 되고 아는데 뭐 어떻게 안 써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관용차도 그렇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죠. 저걸 어이 법률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업무상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관용차 구입에 7,700만 원으로 시청자 여러분 보실 텐데요. 저게”
규정상 가능, 별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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