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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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 공방에서 12명 중 6명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문제 삼았다. 추천위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 제청을 막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재청을 반려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쪽이 3명이다. 다만 2명은 면담 기회조차 없었던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후보군 선정을 했어요. 물론 후보군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온 거죠. 사실 그거를 기관장은 인정해야 됩니다. 후보 추천 위원회 자기들이 만든 심의”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독단
  1.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하면 될 텐데 본인이 결정해서 어 나 제청 안 할래라고 독단적으로”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독단
  1.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받아들여 주지 않은 그런 관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원래 서면 제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나든 안 만나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독단
  1. “국법상 행위를 견제하고 보증하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절차대로 행위를 한 건데 대법원장이 재정권에 이렇게 불친번을 딱 섰다가 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 사시 몇 기야? 안 돼. 안 돼. 내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독단
  1. “통상적인 협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이 있은 후에도 6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재청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독단
  1. “네. 사실 이제 만나든 안 만나든 부분에 있어서의 공방을 가져온 자체가 문제고요. 대법원장이 만남이 없이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섬년했다. 이거 거의 없어요. 역대정부 보수 진보 최소한 만남을 이루어질 때까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독단
  1. “예. 근데 헌법에 있는 절차에 없는 그냥 대통령의 반려 대법원장의 재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위헌적
  1. “저는 둘 다 아닐 것 같은데 원래 저 첫 번째 대답을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순서까지도 그렇게 정해 놨거든요. 제청하면은 국회에서 인사”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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