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받은 링크의 판입니다(2026.09.24). 이후 갱신본이 있습니다. 이후 근거 발언 1건이 정정되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후보군 선정을 했어요. 물론 후보군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온 거죠. 사실 그거를 기관장은 인정해야 됩니다. 후보 추천 위원회 자기들이 만든 심의”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하면 될 텐데 본인이 결정해서 어 나 제청 안 할래라고 독단적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받아들여 주지 않은 그런 관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원래 서면 제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나든 안 만나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국법상 행위를 견제하고 보증하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절차대로 행위를 한 건데 대법원장이 재정권에 이렇게 불친번을 딱 섰다가 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 사시 몇 기야? 안 돼. 안 돼. 내가”
“통상적인 협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이 있은 후에도 6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재청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만나든 안 만나든 부분에 있어서의 공방을 가져온 자체가 문제고요. 대법원장이 만남이 없이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섬년했다. 이거 거의 없어요. 역대정부 보수 진보 최소한 만남을 이루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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