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어 내 의중에 맞는 사람을 제청해 달라라고 하는 그 제왕적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왕적 대통령 권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나라가”
“어 어쨌든 대통령은 어 소위 말해서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 수반인데 어 임명권자입니다. 근데 그 임명권자의 권위와 어떤 그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치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여당 지지자로 본다면 굉장히 화가 나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죠. 그 39년 동안 이 헌정 체제에서 초유의 일이 생긴 건 이 대법원장이 그 관례를 깬돼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과거에 이제 이 관리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 뭐”
“자기 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요. 보면 그냥 그걸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지금 요설을 내놓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청권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한테 침해받는다. 근데 그거는 정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금 어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침해를”
“네. 사실 이제 만나든 안 만나든 부분에 있어서의 공방을 가져온 자체가 문제고요. 대법원장이 만남이 없이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서면 제청했다. 이거 거의 없어요. 역대정부 보수 진보 최소한 만남을 이루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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