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권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다. 정치행위였느냐를 두고 8명 중 6명은 그렇다고 봤고, 법적 권한 행사일 뿐이라는 쪽은 1명이었다. 대통령과 여당에 비친 제청 방식 자체가 정치적이고, 원플러스원 거래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는 구조인데, 제청 문제를 독립 훼손으로 몰아가는 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제청권으로 대법관을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아니다: 법적 권한 행사일 뿐그렇다: 탄핵 사유 될 정치행위 외 1갈래 · 7명 비판
“아니죠. 독립했을 때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게 삼권분립인가요?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못 하게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청권이 우선하냐 임명권이 우선하냐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듯이 임명권이 우선합니다. 그건 임명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구성이라는 333 원칙과 대법관과는”
“정치와 거리가 먼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개인 캐릭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캐릭터는 꼬장꼬장하고 뭐 정치랑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한 행위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저는 그렇게 서면 제청을 그 대통령 대원도 없이 한 것부터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대통령과 여당에는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 공석도 발생하니까 원플러스원으로 묶어서 거래하자는 듯이”
그렇다: 탄핵 사유 될 정치행위
그렇다: 탄핵 사유 될 정치행위
그렇다: 탄핵 사유 될 정치행위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