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석방2026-W42 · 3일 기준
이화영 가석방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포함한 조기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두고 8명 중 5명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7년 8개월과 4개월 형을 따로 다 채워야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아직 형기가 차지 않았다. 다만 특별사면은 복역 기간 요건과 별개로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한편 조기석방은 법무부가 형평성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것이라 본인에게 요구권은 없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특별사면은 가능하다불가능하다: 형기 요건 미달 외 1갈래 · 6명 비판
“그렇죠. 이제 이 전 부지사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석방 이거 어려우면 특별 사면이라도 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 같은 경우 좀 보시면 가석방의 복역 기간 요건과는 좀 별개로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
“다른 사건의 형까지 고려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석방 요건도 안 되고요. 뭐 화가 난 게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잖아요.”
“싶다 해라 해도 안 되는 거잖아. 법무부에서 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유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할 수가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 때 강석구청장 김태우 사례는 대부분 판결받고 3개월”
“문화일보에서 기사를 올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차 입장문을 금주 중에 발표한다. 사실상 조기 석방을 잘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성탄절 특사 회족 뭐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예. 가석방 불가 입장의 부당성을”
“아니 가석방 요건이 안 돼요. 법무부에서 그랬잖아. 왜냐면 형기가 지금 7년 8개월 받은게 있고 또 4개월 받은게 있는데 형기가 1씩은 다 차야 되거든요. 앞에다 해야 그다음에 뒤에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불가능하다: 형기 요건 미달
불가능하다: 형기 요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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