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림
조경태 징계 · 발언 1
이 이슈에서 조현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 징계의 양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가 굉장히 높은 중진계를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원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인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026.08.22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