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에 명시적 증거가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과 무관하며 오세훈에게 불리하다고 분석
오세훈 여론조사 · 발언 4
이 이슈에서 서용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전원화비체를 지금 김건희 재판에 대해서 소집했어요. 대법원이 판례를 세우겠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급 시용에서 오락가락 하니까요. 요런 조사에 대해서 안목적 합의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거거잖아요. 윤석열 김건이의 판결이 달랐으니까 명태윤에 돼 있는게 그 명태윤과 오세현의 관계도 오세훈과 김한정이라는 후견인의 어떤 안목적 합의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저는 일심을 의심해서 뒤집을 수 있는 그건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천만 원회라는 그 액수가 100만 원, 이만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전화 회부한 거는 윤석열 일심하고 김건희 1 2심이 엇갈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오세훈 그 시장 판결에서는 안묵적 묵시적 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증거가 있어요. 돈이 간 겁니다. 그니까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에는 돈이 간 건 없어요. 무형의 대가 공천이라는 때문에 이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연속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건 돈이 그 돈이 시점과 론 조사가 그 진행된 시점을이 맞춰보면 이게 뭐 직접 증거 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지시를 받고 줬다든지 아니면 송금한 뭐 거래 내역이 오세에서 지시받은 송금 거래 내역이 나온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의뢰에 의해서 런 조사가 진행되고 오세훈 시장의 부탁에 의해서 그대 대가로 돈이 건너졌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재판보도 여기에 어떤 묵시적 합이나 안묵적 합이나 이런 표현을 안 쓴 겁니다. 명시적 증거가 있는 거예서 대부분 전원파비체 판결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 때문에대대 대부분 전원비 간 건 아니다. 다른 사건이다. 아예 여기는 돈이 오았기 때문에 그리고 김한정과 명태교는 모르는 사이였고 예.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돈을 줘라고 본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죠. 쉽지 않 그니까 예를 들면 그 명태균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의 신비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신빙성 인정한 거잖아요. 그근데 1, 그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또 일심해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전원합비체가 된 거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무슨 그 명태균 씨 명태균 씨의 발언 자체에 신빙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걸로 간다면 그러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자체를 보면 어 좀 오시장님한테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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