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가능한 권한 행사라고 옹호
손봉기 임명보류 · 발언 3
이 이슈에서 강수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요 괴를 마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명권도 심지어는 국회가 동의를 해도 국회가 이 사람 좋아요. 대법원장도 이 사람 좋아요. 했는데도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2026.08.31장르만 여의도“거부하냐? 아,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임명을 국회 임명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는 대통령 임명을 견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 마음대로 하지”
2026.08.31장르만 여의도“근데 요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반박할게 있습니다. 그 제청이라는 거를 절대화 하면 안 돼요.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는데 어 사법부 독립이라는게 있고 권력 분립이라는게 있는데 왜 대법관의 제청을 갖다가”
2026.08.31장르만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