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과 감찰 대상 범위에 대해 법적 해석을 제시
최길수 임명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서정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자 그런데 문제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4촌 이내 친척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석급 이상 요게 직접 감찰 대상이에요. 근데 법에 보면 직접 감찰 대상 아닌 사람한테도”
“최일수는 일단 누가 추천했을까? 음. 제가 이제 법쪽에서는 이성윤 이분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성윤하고 동기고 같이 검사생활 해서 근데 이성윤은 반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