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형소법 개정2026-W31 · 3일 기준
공소기각 조항 추가가 적절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이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해 6명 중 4명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부적절하다는 쪽은 민주당 내 논의 없이 갑자기 추가된 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공소기각을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반면 적절하다는 쪽은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개선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의견은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 법리상 문제가 없고, 일관성 없는 판례를 법률화한 것이라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국민 모두를 위한 개선 외 1갈래 · 2명 비판
“굳이 이거 왜 했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거 괜히 왜 바꿨니 글거 부스럼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저는 우선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위한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국민 모두를 위한 거고 국민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일 뿐이에요.”
“근데 저기 중대 위법 수사가 왜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까지도 전부 다 검찰이 나쁘게 잘못한 거야라고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재판부를 흔들고 그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을 다시 공서 기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법사위 속기록 보면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우길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 법사위 법안소위에 속기록 보면 될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도 중요한 그 문제가 되겠지만 핵심적으로는이 문제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관성 없는 판례에 의한 개인의 판사의 성향에 맡겨야 될 맡겨야는 문제가 있었던 어 공소 기각 문제를 저는 그 제도와 구조와 법률화했다는게 법치주의 정신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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