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관사·관용차 교체, 문제인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네. 좋지는 않죠. 예. 경기도 근처에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관사로 취지사한테 제공을 한 겁니다. 뭐 물론 경기도는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거고 도정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도청 가까운”
“경기도의 시군구에 가는 도비 예산 다 깎아 놓고 12억으로 47평짜리 아니 관사 아파트 47평에 꼭 살아야 돼요. 그걸 또 김동현 전 지사는 자기 돈으로 살았거든요. 전세금은. 음.”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앞서서 뭐 배임, 횡령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관사를 쓰는게 배임이나 횡령은 아닙니다. 또 차량도 한 대만 있다면은 경기도가 워낙 넓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차량을 또 구매할”
“이어가시죠? 예. 네. 그랬는데 저거 저것처럼 이제 차를 바꿨는데 그 김동현 지사가 그 저 아이오닉을 똑같은 차를 샀는 탔는데 4개월밖에 안 된 차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신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됐던 것이 이제 뭐 그 12억 넘는 관사 그리고 뭐 7천만 원짜리 관용차예 그 그것 것 자체가 이제 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런 민감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죠. 저걸 어이 법률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업무상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관용차 구입에 7,700만 원으로 시청자 여러분 보실 텐데요. 저게”
“근데 제가 광역 단체장 보좌해 봐서 아는데요. 이제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관용차 한 두 세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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