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9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9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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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재제청이 옳았느냐를 두고 10명 중 7명은 마땅한 절차였다고 봤다. 공식 추천위가 올린 인물을 법대로 제청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청권은 관행일 뿐 법에 근거가 없어 거부도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정이다. 임명권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으니 원하면 다시 제청하면 그만이다. 추천위를 다시 꾸려 추천받으면 될 일을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다. 거부 사유만 적었을 뿐 임명을 안 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했다. 새 추천위도 없이 공백을 방치하는 절차적 하자가 남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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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7명 · 그렇다: 마땅한 절차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 3명 비판
  1. “하여튼 초강수 쓴 건 맞는 거잖아요. 초강수는 저는 초강수가 아니고 가장 원칙적인 가장 조희대적인 희대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잠깐만 이거 희대의 결정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입니까? 아, 시대이 저는”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하면 될 텐데 본인이 결정해서 어 나 제청 안 할래라고 독단적으로”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1. “그냥 제청권 당연히 다시 행사하시면 됩니다. 국회로 의결권 보내 그 저기 제 어 독립권 행사회 여부 어를 할 수 있도록 동의 부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 제가”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의 200일 넘게 지금 이 대법관의 공석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또 하나”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1.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히 뭐 뜬금 없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법관 추천 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법대로 제청한 겁니다. 대법 원장으로서는 그”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지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재제청 거부는 결국에는 새로운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꾸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1. “제청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 즉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 결 그 뭐 무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참 저도이 재제청이라는게 뭐 헌법상 있었던 일이 없었잖아요. 뭐 요새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정신”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저렇게 찾아가서 따진다는 거 자체가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논리적 그리고 법적인 이 근거가”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을 갖다가 존중을 하고 락을 할 거 같면은 법원이 법원 나름대로 선출한 사람을 갖다가 수용해 주는 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마땅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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