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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0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하여튼 초강수 쓴 건 맞는 거잖아요. 초강수는 저는 초강수가 아니고 가장 원칙적인 가장 조희대적인 희대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잠깐만 이거 희대의 결정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입니까? 아, 시대이 저는”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하면 될 텐데 본인이 결정해서 어 나 제청 안 할래라고 독단적으로”
“그냥 제청권 당연히 다시 행사하시면 됩니다. 국회로 의결권 보내 그 저기 제 어 독립권 행사회 여부 어를 할 수 있도록 동의 부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 제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의 200일 넘게 지금 이 대법관의 공석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또 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히 뭐 뜬금 없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법관 추천 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법대로 제청한 겁니다. 대법 원장으로서는 그”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 결 그 뭐 무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참 저도이 재제청이라는게 뭐 헌법상 있었던 일이 없었잖아요. 뭐 요새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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