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태도를 비판
조희대 발언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기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출석 의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기관 증인한테 하는 말이고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어요. 그럼 나오셔서 선서하고 인사에 관한 얘기해 말하기 어려우면 답변을 안 하시면”
“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대법원장님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뭐 다소 억울하신 점이 있는 거 같으면 그렇게 밝히고 그러면 됩니다.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