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해석을 오만하고 법리 오류라고 비판
조희대 발언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법정 법조 2년차 시절. 예. 근데 그 대부분의 국가 우리가 이름 알 만한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 대한민국 유일해요. 그래 헌법 주해나 헌법 주석서에도”
“아니 기본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제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헌법을 그냥 문리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