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 검열과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비판
정보통신망법 개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임주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그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 조작 정보가 허위 조작 정보라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국내 온라인 사업자들이 그니까 뭐 뭐 일정 규모 이상의 그니까 국내 온라인 사업자들은 그니까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 전차나 이외 판단 전차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그 자율 그 가이드라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주무관청인 주무부서인 과위 전통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6.07.07매일신문“위원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하거나 이런 부분 주로 위원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이 정통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2026.07.07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