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및 형사소송법 위반 의견, 유죄 판결에 비판적
오세훈 명태균 벌금 · 발언 4
이 이슈에서 장성철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음. 307조 1항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저 무죄에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을 했죠. 왜냐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저 무죄에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을 했죠. 왜냐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이 판사가 유죄라고 예단을 해놓고 정황적인 증거를 유죄로 그냥 몰고간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