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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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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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과잉 해석을 지적하며 형식적 하자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

조희대 임명 제청 · 발언 11

이 이슈에서 김수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
  1.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헌법 해석이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뒤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2. “AI가 화백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만평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개각을 다룬 더 퍼스트 개각 덩크라고 농구 만평을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배구 만평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3. “이게 조희대법원장이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의도에 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말 안 하니까. 이번에 밝힌 건 뭐냐면 헌법상의 그 문서를 통해서 대통령이 문서를 통해서”

  4. “일방 제청을 했잖아요, 저희도 대법원장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하고 재제청 요구를 했는데 그 한쪽에서 뭘 할 때마다 한쪽에서 또 위헌이다.”

    2026.09.08프레시안TV
  5.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재청은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던 것도 헌법상 권한 내에 있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2026.09.03KBS 1라디오
  6. “자 김수 평론가님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제청은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던 것도 헌법상 권한 내에 있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2026.09.03KBS 1라디오
  7.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이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2026.08.24여의도너머
  8.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조희대법원장도 아쉬운 선택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조희대법원장에 대해서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의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이이 논리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편하게 해 주는 논리기도 해요.”

    2026.08.21KBC 뉴스
  9. “협의의 빈도나 총 협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는 알 수가 있는게 일단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을 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쪽의 의견이 합의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 한 명인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이 불일치했다.”

    2026.08.20KBS 1라디오
  10. “저는 조희대법원장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게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일단 두 명 중에서 합의된 한 명부터 먼저 제청을 할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2026.08.20KBS 1라디오
  11.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안 해 버리면 결국에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26.08.20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