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권한쟁의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실체 판단 필요하다고 지지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청구를 지지하며 실체 판단 필요 주장
패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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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장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이 뭐이 결국은 이제 평행선 그리면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거는 거의 기정 사실이 되는 거 같고 헌법 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2026.09.23박성태의 뉴스쇼
“그 저는 대통령이 재제청권이 있다. 예. 이 대통령이 아마로 가서 헌재에서 판결내리면 이거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보수고 대법원이 진보일 수도”
2026.09.23박성태의 뉴스쇼
“대한 평가를 좀 말씀드리게 방법이요. 방법이 그 권한쟁의 심판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에 그 헌법의 권한쟁의 심판 조항을 가지고 이제 그 기관끼리 충돌한 거잖아요.”
2026.09.23박성태의 뉴스쇼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 제가 어 어제 조희대 대원장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예 헌법 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쟁의하면서”
2026.09.23채널A News
“아, 그렇군요. 그니까 현재 헌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국민의 힘이 이번 인제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관련해서 지금 기류로 볼 때는 당사자 자격 문제 그러니까 청구 자격 주자격의”
2026.09.22펜앤마이크TV
“실질적으로 헌법 치매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러면서 실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설령 아, 이게 당신들은 이걸 다툴”
2026.09.22펜앤마이크TV
“않는다면 어 이건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원래는 대법원장이 이걸 신청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을. 예법장 신청하는 순간에”
2026.09.22펜앤마이크TV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현재 헌재 입장은 전향적으로 바뀌지”
2026.09.22펜앤마이크TV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제3자 소송담당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 이게 국회가”
2026.09.22펜앤마이크TV
“있는데 이거를 당신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재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어 국회의장이나 국회 내부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외부 기관이 침해할”
2026.09.22펜앤마이크TV
“국회의원의 이게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국회의원이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폐기할 수 있는이 권한이”
2026.09.22펜앤마이크TV
“이게 사실 위헌적인 건 맞아요. 저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헌을 따지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헌재는”
2026.09.22펜앤마이크TV
“판단할 권한이 없고 헌법적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한이 없고 이거를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송부해야죠. 국회 동의를 일단 받은 뒤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에 대해서 오면 대통령의 임명 여부 결정하면 되는”
2026.09.22펜앤마이크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