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권한쟁의 · 발언 8
이 이슈에서 윤기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국회의원의 이게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국회의원이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폐기할 수 있는이 권한이”
2026.09.22펜앤마이크TV“있는데 이거를 당신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재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어 국회의장이나 국회 내부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외부 기관이 침해할”
2026.09.22펜앤마이크TV“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현재 헌재 입장은 전향적으로 바뀌지”
2026.09.22펜앤마이크TV“실질적으로 헌법 치매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러면서 실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설령 아, 이게 당신들은 이걸 다툴”
2026.09.22펜앤마이크TV“판단할 권한이 없고 헌법적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한이 없고 이거를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송부해야죠. 국회 동의를 일단 받은 뒤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에 대해서 오면 대통령의 임명 여부 결정하면 되는”
2026.09.22펜앤마이크TV“않는다면 어 이건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원래는 대법원장이 이걸 신청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을. 예법장 신청하는 순간에”
2026.09.22펜앤마이크TV“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제3자 소송담당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 이게 국회가”
2026.09.22펜앤마이크TV“이게 사실 위헌적인 건 맞아요. 저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헌을 따지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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