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7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8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7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8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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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빚어졌다. 책임을 따지면 8명 중 7명이 대법원장 쪽 책임을 크게 봤다. 관행과 불문율을 깨고 자기 입장만 고집한 독단이 초유의 상황을 불렀다. 제청권이 임명권을 압도하는 권한이 아니라며 청와대 입장을 두둔한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발언 …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송영훈답변 인용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하는 헌법 104조 이항의 문장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반려를 하거나 제재청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무슨 근거로 혹은 뭐 어떤”

    2026.09.29
  1. 정구승답변 인용

    “내부에서도 당연히 제청권이 인정이 권한으로 해서 인정되는만큼 임명권에 대한 그 인정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당연히 상식적이고 문언 해석적인 해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청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은”

    2026.09.29
  1. 장윤미답변 인용

    “왜냐면 재제청과 관련해서 어제도 법원 행정 처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을 했지만 제청권이 임명권을 더 압도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명권에는 그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2026.09.29
  1. 서용주답변 인용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란이 일으킨 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사실상 그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안정과 대법관의 인원 충원은 사법부 수장이 더 급한 거거든요.”

    2026.09.29
  1. 박원석답변 인용

    “근데 저는 대통령이 실질적 거부권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2026.09.29
  1. 진성준답변 인용

    “글쎄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대 대법원장이 당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문서로 다시 재청해 달라라고 어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하는”

    2026.09.29
  1. 이석현답변 인용

    “저도 거의 뭐 원님이랑 그 방송 원님 비슷한데요. 하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관행과 불문율이란 거를”

    2026.09.28
  1. 이경태답변 인용

    “맞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분명하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명확히 서 있어서”

    2026.09.28
  1. 류혁답변 인용

    “피우는 거잖아요. 본인은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느냐 뭐 이런 식의 고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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