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비판2026-W40 · 3일 기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제청권과 임명권 충돌이 쟁점이 됐다. 책임을 두고 5명 중 2명은 대통령의 제청권 남용을, 2명은 대법원장의 독단 추천을 짚었고 1명은 청와대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도 압박을 이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빈자리가 생기면 바로 채워야 하는데 9월까지 끌며 1대1로 맞춘 방식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쪽이다. 헌법상 의무를 진 청와대가 먼저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어 당연히 맞서 싸우죠. 음. 당연히 사실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재청을 욕을 했잖아요. 예. 헌법상 어느 조무에도 제재청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요거 딱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은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의 그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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