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에 대해 여야 협의 부재와 판례 기준 존재를 균형 있게 설명
한병도 소송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손솔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왜냐면은 기준이라는게 그 판례상으로 이미 그 범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이 기존 판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중대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한 것인지 이미 꽤나 분명한 판단 기준을 법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원님들이 법사위에 너무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안 들어오시고 이제이 본네의 표결에 거의 앞두고 있고 일수의에서 법안 선관위 어느 정도 완료가 거의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해방을 놓기 위해서 법사에 들어오셨거든요.”